알림 [공지]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안내

안녕하십니까

주식회사 인포델리입니다.

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(2014. 11. 29)에 따라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실 경우, 아래 내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영리를 목적으로 발송하는 모든 문자는 광고성 문자에 속합니다. ※

==================== 아 래 ====================

1. 수신자 사전 동의 필수

2. 메시지 내용 가장 앞에 '(광고)'문구 표기

3. 메시지 내용에 '업체명' 표기

4. 메시지 하단에 '무료수신거부' 장치 마련
→ [광고문구추가] 버튼으로 080수신거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수신거부를 요청한 수신자들에게 14일내로 처리결과 고지
→ 다보내에서는 개정된 법이 요구하는 '발송자명칭', '수신거부 날짜'가 포함된 처리결과를 즉시/무료로 통지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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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좋은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다보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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